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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소득 아니다”
법제처,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소득 아니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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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하순 유권해석 발표…“기관운영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

전통시장 상품권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급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법제처는 지난 2월22일 “공무원에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민간 기업의 맞춤형복지비와 달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 법리를 따져보니 근로소득으로 볼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제도가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므로,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2005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특히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의 맞춤형복지비와 같다고 볼 수 없는 핵심 이유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특정돼 있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 매년 ‘점수’로 제공돼 돈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특징도 기업의 그것보다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민간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업 맞춤형복지제도 중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면서 “공무원 맞춤형복지비와 비슷한 직급보조비는 2015년부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특히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국가 부담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 보수가 증가,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국가재정 상황도 고려해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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