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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94>
세무사 실무편람 <94>
  • 일간NTN
  • 승인 2018.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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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범위 대상?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4장 협동조합 세무 실무 Q&A

사례4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풀이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

최저한세율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세액이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 제1항 미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31.)

 

사례5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무엇인가요?

풀이
[면세의 취지]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토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모든 소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필품이나 의료보건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면세제도라고 한다.

 

[면세범위 대상 예시]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여객운송용역 : 지하철, 시내버스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수입 : 면세, 일반인에 대한 간병수입 : 과세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작품, 도서관 박물관 등의 입장, 아마추어 운동경기 입장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기초컨설팅 사례

•현황

공연사업을 하는 K기업은 공연입장료 수익과 공연물 판매수익을 얻고 있다. 공연과 관련된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코칭을 요청한다.

•코칭 요청사항

공연입장료 및 공연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

•코칭 내용 및 결과

공연예술은 원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임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다.

각 공연시 받은 입장료 또는 부수 판매물의 과세, 면세 여부를 파악한다.

 

제10편 부동산세금의 전략적 활용
제1장 부동산투자(경매)와 세금의 기초

 

➊ 경매와 세전(후)수익률

● 상황

최근 경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는 재테크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금이 관여하다 보니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경매를 위해서는 세금에 관한 기본지식부터 쌓을 필요가 있다.

 

● Case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회사원으로서 최근 부업으로 임대소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 쏠쏠하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여유자금이 많지 않지만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큰 부담은 없어 보였다. 이렇게 몇 년 운영하다보면 집값도 올라 어느 정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꼬박꼬박 따라다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었다. K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세금이 점점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먹고 세금공부부터 해보기로 했다.

 

● Solution

일반적으로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나 임대소득세 같은 세금들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 모두가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세금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을 통해 개인들이 맞닥뜨리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다.

 

*만일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소득구분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소득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Consulting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때 항상 세금이 개입된다. 이중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며 그 결과 적용 세율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변동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수익률이 40~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보유기간에 따른 절세전략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실전연습

K씨는 다음과 같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 임대 중에 있다. 물음에 답하면?

 

•물음1:K씨의 총투자금액과 순투자금액은 얼마인가?

•물음2:K씨의 연간순소득은 얼마인가?

•물음3:K씨의 순투자금액 대비 순이익에 대한 세전수익률은 얼마인가?

 

위의 물음에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1의 경우

K시의 투자금액은 ‘낙찰가격+경매부대비용+리모델링비’의 합계액이 된다. 따라서 총 2억2000만원이 총투자금액이 되며, 이중 1.5억원은 차입금액이므로 순투자금액은 7000만원이 된다.

•물음2의 경우

순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은 연간 1200만원이고 비용은 이자비용(1.5억원×4%=600만원)과 재산세 등을 합해 700만원이므로 연간 순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물음3의 경우

총투자금액이 2.2억원이나 차입금을 제외한 순투자금액은 7000만원이므로 순소득 500만원을 이 투자금액으로 나누면 수익률 7.1%가 나온다.

 

● 돌발퀴즈

위의 7.1%의 세전수익률은 적정한가?

일반적으로 세전 수익률이 6%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 세금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TIP
일반취득과 경매취득 시의 세금비교(개인의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취득방법인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세제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양도한 경우라도 매매업으로 인정되거나 매매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세무위험이 증가되어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➋ 경매와 취득세 절세법

● 상황

경매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세부분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세표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눈여겨보자.

 

● Case

K씨는 이번에 경매를 통해 거주주택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 주택의 시가는 4억원, 기준 시가는 3억원 정도가 된다. 물음에 답하면?

•물음1:K씨가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가? 단, 이 주택의 취득세율 등은 1.1%라고 한다.

•물음2:만일 위의 주택을 3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가? 단, 이 주택의 취득세율 등은 1.1%라고 한다.

 

● Solution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1의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취득방법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은 440만원이 된다. 취득세율 1%에 0.1%가 추가된 것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됐기 때문이다(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은 1.3%).

 

•물음2의 경우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낙찰가격에 1.1%를 곱해 계산하므로 이 경우에는 33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낙찰가격은 실제 경매참여자가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 Consulting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을 내게 된다. 경매는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낙찰가격:경쟁 입찰 등에서 최종적으로 낙찰한 자의 입찰 가격을 말한다.

 

■취득세 절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해 확인한다(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율을 확인한다.

•취득세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유의한다.

 

● 실전연습

앞의 사례에서 K씨가 당해 주택을 2억원에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는 얼마가 되는가? 단, 취득세율 등은 1.1%라고 한다.

위의 물음에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자.

 

STEP1 쟁점은?

이 상황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 3억원보다 낙찰가격(2억원)이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EP2 세법규정은?

위의 상황에 대해 지방세법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아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등을 나열한 것이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K씨의 경우 위의 제2항에 해당되므로 시가표준액 3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아래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2억원으로 취득세를 낼 수 있는데 K시는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경매는 법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공매와 경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STEP3 결론은?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보면 K씨는 3억원에 1.1%를 곱한 33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2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고 있다. 낙찰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법적근거 없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입법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TIP
낙찰가의 취득세 과세표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인수한 대항력을 갖춘 전세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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