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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양재 BEPS사업부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교육 실시
법무법인 양재 BEPS사업부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교육 실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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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 Reuters 및 Bureau Van Dijk과 공동으로 AI를 접목시킨 교육 실시

법무법인 양재 BEPS사업부는 2018년 4월부터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교육을 실시한다.

BEPS사업부를 맡고 있는 한성수 변호사는 2016년 7월부터 BEPS 프로젝트 강의를 해왔다. 2017년 10월부터는 Thomson Reuters 및 Bureau Van Dijk과 공동으로 AI를 접목시킨 획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제조세실무자들이 BEPS 리포트를 손쉽게 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BEPS프로젝트 교육은 물론 AI을 접목시킨 것은 세계최초이고, 교육을 이수한 다국적기업들이 BEPS 리포트(초안)를 2~3주 내에 손쉽게 작성하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며, 국제조세실무자들이 OECD가 실시하고 있는 BEPS프로젝트 체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BEPS프로젝트교육에 이어 2017OECD모델조세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 과세당국에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BEPS체재 하에서는 관련 국제거래를 놓고 여러 나라 과세권이 충돌하게 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국제조세 행정해석이나 판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가 발간한 모델협약과 주석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글로벌 수준의 전세계 조세조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국제조세 분쟁이 발생했을 때 OECD모델주석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2004년 OECD로부터 OECD모델협약 번역 저작권을 부여 받아 “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후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을 번역 수년간 국세신문에 기고해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17년 12월에 발간된 ‘2017년 OECD모델조세협약’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BEPS프로젝트를 반영해 대폭적으로 개정(개정안 총 276페이지)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조세실무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의 교육은 1)OECD가 발행한 E-BOOK과 2)한성수 변호사가 직접 번역한 한글교재 및 3)기타 국제조세원리 설명자료로 이루어진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BEPS프로젝트 교육”과 “2017OECD모델조세협약 교육”을 긴밀하게 접목시킴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실이 되고 있는 “세금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더 나아가 국제거래 법률분야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한성수 변호사의 포부라고 한다.

2017OECD모델조세협약 교육은 BEPS프로젝트 교육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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