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납세자연맹, “하정우, 김혜수 무보수 국세청 홍보대사 부당”
납세자연맹, “하정우, 김혜수 무보수 국세청 홍보대사 부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07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는 불공평...상 받은 납세자 나중에 탈세 드러나 ‘악용소지’
▲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배우 하정우와 김혜수가 참석해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보수도 못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밉보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억지춘향으로 국가행정홍보에 동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모범납세자라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소득 대비 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인기연예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수억원의 광고비를 주지 않고 무료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부당한 압력행사’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선정,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납기연장 때 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모범납세자 선정 제도가 ▲형평성 위배 ▲악용소지 ▲후진적 관행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 증거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는 최순실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세무대리인이 배우 송혜교씨의 세무를 대리하면서 2014년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는데 송씨가 증빙자료 없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모범납세자 제도가 국민을 채찍과 당근에 따라 행동하는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NTN>과의 인터뷰에서 “납세자 제도는 주로 정부신뢰가 낮은 후진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제도”라면서  “선진국 스웨덴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국민의 세금도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세무당국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납세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주는 등 납세자를 존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한국납세자들도 채찍과 당근에 의해 움직이는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