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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0만명에 도로사용료 전자고지서 잘못 발송
서울시, 70만명에 도로사용료 전자고지서 잘못 발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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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산 오류 추정, 7일 현재 원인 못 밝혀…서울시 금고 선정과 관련?

100년 넘게 서울시의 시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이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이택스) 회원 70만명을 상대로 황당한 전자고지서를 발송해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우리은행이 70만여 ETAX 회원들에게 ‘(구일반)도로사용료’ 12만8920원을 내라는 전자고지서를 보냈는데, 이는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 오류로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ETAX 회원인 기자도 받은 ‘서울시 2018년 03월[구일반] 도로사용료 정기분 전자고지안내’라는 제목의 메일 발송자는 서울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수신자는 ‘안아무개’로 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서울시 ‘2018년 3월 [구일반]도로사용료정기분 전자고지 안내’란 제목으로 수신하신 이메일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받으신 것으로 본 사과 메일을 받으신 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메일”이라며 “아침부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시스템 점검을 통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후 원인을 밝혀내면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원인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은 7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시스템 오류 원인에 대해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부서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은행 시스템 잘못으로 보도됐는데, 은행이 자체 검사 중인 가운데 아직 은행의 오류가 맞는지, 맞다면 어떤 오류인지 등에 대해서 규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몇몇 미디어들은 ‘32조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 금고 입찰 공고를 앞두고 1915년부터 무려 100년이 넘도록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주목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해 와, “복수 금고제를 시행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번 전자고지서 배달사고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이 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납세자가 통상 1년 단위로 납부하는 공공요금이다. 

납세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와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 점유면적, 점유기간, 점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점용요율과 도로점유 목적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받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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