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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중부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중부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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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앞서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예방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6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예방한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 만큼 우리 회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3월 10일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앞서 김용준 청장은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하여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진 - 중부지방세무사회

이후 개최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1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수를 거의 확정하는 중요한 신고”라면서 세무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수입금액, 소득율 변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된 화면 구현하고 수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일괄자료 조회 화면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이번 신고는 법인들이 얼마나 사전에 자료를 참고하느냐에 따라 신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기에 적극적으로 열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달 주요 업무는 법인세 신고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주요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3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임 납세자들에게 조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성호 법인납세과장은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하여 ▷ 맞춤형 절세 팁(15종) 및 자기 검증 검토서(12종)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3월 1일 개통하여 15일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부탁(365일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가능)하고 ▷ 수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일괄자료 조회 화면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조갑신 법인1팀장은 그간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도움 서비스」, 전산·개별 분석자료·사후검증·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 안내 자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팀장은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신고가 월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  ▷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철저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법인세 전자신고」및「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3. 1.(목)부터 4. 3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우병철 법인2팀장은 사후 검증에 대하여 ▷ 최소한의 수준으로 신중히 운영하고 ▷ 검증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선득 법인3팀장은 공익법인 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4. 2.까지)하여 줄 것과 ▷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 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국세조세팀장은 해외 현지기업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해야하며, 미(거짓) 제출 시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부회 임원들은 사전신고안내를 확대하고 사후검증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서 사후 검증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감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자기검토 서식을 성실히 제출 했을 경우 사후 검증 대상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 사후검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 사유로 다시 사후검증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잘못 신고된 부분은 조기에 적출하여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위원장,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우병철 법인2팀장, 김선득 법인3팀장, 박금철 국조팀장, 정용석 신고담당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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