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출판기념회 개최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출판기념회 개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0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저자사인회, 절세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세무사에게 확인까지 받았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중과세율까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무려 5억 원이 넘었다”

그야말로 황당한, 그러나 실제 과세사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알고 능력 있는 세무사를 찾아 제대로 상담했더라면,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는 순서만 바꿨더라도 수억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다. 만약 이 주택을,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과세될 때 납부할 세액의 30배가 넘는 9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사진 - 라의눈 출판사

세무공무원 13년, 세무사 경력 28년의 양도소득세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는 서민들의 평생 아껴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절세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쓰여졌다.  

부동산을 팔 때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과, 이미 팔고 난 다음에 세금을 알아보는 것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 번 거래해본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진다. 세무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세무사사무실을 서너 군데 가본다. 빈틈없이 최대한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는 것이다. 

이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에게 묻고 물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진짜 재벌들은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최소한의 세금만 낸다. 그런데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많아 봐야 평생 아껴 모은 전 재산이 일이십억 원인 사람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책은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고 처분했다가 4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서 가정경제가 파탄 났던 주부 ▲딸이 구입한 1억 5000만 원짜리 주택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2억 원이나 물어야 했던 아버지 ▲동생을 위해 융자 1억 원을 끼고 2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주었다가 5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던 언니 등 황당한 과세사례를 소개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외에도 책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큰 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강의 흐름을 소개한다.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결정적인 실수는 피해갈 수 있다. 다양한 실제사례가 어느 시점에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중요한 힌트를 줄 것이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는 팁도 들어 있다. 1세대주택 비과세 주택과 관련한 사항들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특강이 함께하는 출판기념회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는 이번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출판을 기념해 오는 16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뤄지며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뤄진다. 

식순은 접수 및 저자사인회, 절세특강, 질의응답, 출판기념식 순이며, 절세특강 주제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황당한 과세사례 ▲주택관련 세금 절세비법 ▲기타 세금절세 비법 등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