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28일부터 시행
또 내년 1월부터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묶어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제도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구성원수가 5000명 이상이고 3년간 활동 실적이 있으며 50인 이상의 소송제기 요청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재경부장관, 민간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재경부장관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3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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