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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모범준수업체 조사면제 등 혜택”
“공정거래협약 모범준수업체 조사면제 등 혜택”
  • lmh
  • 승인 2007.03.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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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따라 과징금 차등 경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률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념사에서 권 위원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평가등급에 따라 과장금 감경율을 차등화하며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등의 분야에도 과징금 감경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관련, "공정거래협약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축구경기에서 관중들이 반칙을 일삼는 선수들을 외면하듯이 소비자들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며 “오늘날 소비자들은 강력한 네트워크로 기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는 최소한으로 줄이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개편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3,4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학계와 기업, 법조계 등에서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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