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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제도교육 확대 실시
공정위, 하도급법 제도교육 확대 실시
  • lmh
  • 승인 2007.04.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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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하면 벌점 1~2점 감점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하도급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은 분기별로 4회에서 6회로,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은 2회에서 3회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해 온 맞춤식 하도급교육을 모든 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대표자가 이수하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된 누적벌점에서 2점,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1점을 감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이수로 186개사가 2점 감점, 522개사가 1점 감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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