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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 피해 주의보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 피해 주의보
  • lmh
  • 승인 2007.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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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주요 분쟁사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실적결과 958건의 조정신청건을 처리하고 이 중 조정실익이 없어 기각된 180건과 조정이 진행 중인 94건을 제외한 684건 중 378건(55%)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요구가 508건(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111건(12%)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98건(10%)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11월 이후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21건, 경고 53건 등 총 74건의 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부당한 거래거절 28건(37%)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23건(31%)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9건(12%) 등 이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실적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보다 많은 이유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에 앞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민사적인 피해구제를 가맹점사업주가 원하기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한 후, 가맹점 창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창업 피해사례 및 지침 등은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주요 법위반사례>

△ 제빵업 관련 가맹본부 P는 기존 가맹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한 폐점기준(일매입액 30만원, 10평 이하 점포)을 정한 후, 동 기준을 근거로 E모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폐점시킴

△ 컴퓨터 수리 관련 가맹본부 Q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서상에 없던 매월 30만원의 로열티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거절

△ 치킨업 관련 가맹본부 L은 가맹사업법이 정한 기한(가맹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부터 5일 전)내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함

△ K모씨는 삼겹살 관련 가맹본부 S로부터 일매출 200~3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인테리어비용 등 총 8,500만원의 금전을 들여 창업하였으나 실제 일매출은 20만원에 불과

△ B모씨는 창업박람회에 갔다가 자동차외형복원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Y로부터 Y사의 기술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것이고 2주간의 교육만으로 누구나 가맹점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기술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며 특허기술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

△ Y씨는 벤딩머신 자판기 관련 가맹본부 R로부터 수익률이 25%에 달하고 1,000여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맹금 및 보증금 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수익률은 10%이내이고 공급된 제품도 30여개에 불과

△ S모씨는 막걸리 유통 관련 가맹본부 'C 막걸리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완료 전에 잔금을 미리 지급하면 잔금 2,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해준다는 본사의 말을 믿고 나머지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본부는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됨

△ P모씨는 비빔밥 관련 가맹본부 D로부터 가맹금(1,000만원)을 면제해준다는 말을 듣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불하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물류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함

△ K모씨는 구들장생고기 가맹본부인 M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한지 한달만에 제대로 물류공급을 해 주지 않음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었음

△ J모씨는 PC방 가맹본부인 P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upgrade를 제대로 해주지 않음에 따라 영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N모씨는 PC방 가맹본부인 D정보통신로부터 같은 지역내 다른 가맹점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업자가 인근에 동일브랜드의 PC방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짐

△ J모씨는 영어교육 관련 가맹본부 F와 2년간 2,500만원의 가맹금을 지불하고 경기도 S시에 가맹점을 개설, 영업을 하던중 F가 인근에 동일 가맹점을 개설하여 이에 항의하였으나 F는 당초 계약서상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J의 주장을 묵살함

△C모씨는 학습지 전문 가맹본부인 E사와 학습지 단가를 1,5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특별한 이유없이 2,500원으로 인상하자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있어 이에 반대하자, 학습지 공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됨

△H모씨는 ○○치킨과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2번 재료를 배송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치킨은 물류비 과다 등을 이유로 물류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 L모씨는 삼겹살 전문 가맹본부 D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던 중, D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기존계약서에 없던 로열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음.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D가 가맹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도록 권고함

△ K모씨는 베트남쌀국수 전문 가맹본부인 P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비용산정시 실평수를 20평으로 하여 공사비를 지불하였으나 실제로는 14평에 불과하였고 평당 공사비용도 시가(100만원)에 비해 현저히 과다책정(150만원)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 Y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M모씨는 Y와 가맹계약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추후 Y의 영업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에 해당하여 상호의 대여가 금지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음
참고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 제한 등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대폭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06.10.9.)한 바 있음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제 의무화, 계약기간내 동일한 영업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브랜드의 가맹점 개설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신학용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음

△ 앞으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예방에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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