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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가경품마케팅’ 제동
공정위, ‘고가경품마케팅’ 제동
  • lmh
  • 승인 2007.04.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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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3300만원 경품 제공 적발, 시정명령
한국피자헛의 ‘고가 경품 마케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자헛 옥토버페스트'라는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신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부여, 추첨을 통해 시중가격 33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뉴비틀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이 제공한 시중가 3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의 경우,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고시 제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피자헛이 내건 독일행 항공권과 DMB폰 등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경품을 앞세워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라며 “사업자간에 경품보다는 가격이나 품질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1년 설립된 한국피자헛은 전국에 431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273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피자시장 점유율(42%) 1위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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