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에는 직권조사통해 시정조치 방침"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 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이들 업종 사업자와 종사자간 불공정약관 피해사례를 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본부 종합상담실과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뿌리뽑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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