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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불공정약관 실태 조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불공정약관 실태 조사
  • lmh
  • 승인 2007.04.0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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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에는 직권조사통해 시정조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청소·경비원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 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이들 업종 사업자와 종사자간 불공정약관 피해사례를 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본부 종합상담실과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뿌리뽑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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