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르텔과 다국적기업 지배력 남용행위 등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미 FTA이후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담합)과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 집행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경쟁법 사적 집행 도입 필요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시장에서 한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체계를 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 대책과 관련,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미FTA 타결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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