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유화학·씨텍 4차례 가격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4차례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각각 50억2800만원,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공소시효 3년이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타이어용 합성고무는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수요의 68.7%, 씨텍이 22.2%를 점유한 독과점시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용 중간 원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이들의 담합으로 타이어업체도 잇달아 가격을 올리게 됐고, 이는 결국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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