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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합성고무 담합…57억 과징금 부과
타이어합성고무 담합…57억 과징금 부과
  • lmh
  • 승인 2007.04.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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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유화학·씨텍 4차례 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의 주원료인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과 씨텍(구 현대석유화학)에 대해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4차례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각각 50억2800만원,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공소시효 3년이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타이어용 합성고무는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수요의 68.7%, 씨텍이 22.2%를 점유한 독과점시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용 중간 원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이들의 담합으로 타이어업체도 잇달아 가격을 올리게 됐고, 이는 결국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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