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초과된 뇌물액수 반환…초과분도 뇌물수수 해당
초과된 뇌물액수 반환…초과분도 뇌물수수 해당
  • lmh
  • 승인 2007.04.12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돈 전부에 영득 의사 인정"
예상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뇌물을 받아 되돌려주었어도 처음 받은 뇌물액수만큼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으니 얼마면 되겠느냐는 A씨의 집요한 부탁에 손가락 1개를 들어보였다.

이에 A씨가 1000만원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가방을 받았지만 가방안에는 1억원이 들어있었고 나중에 이를 되돌려주었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내심으로는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더라도 스스로 대가를 요구해 돈을 받은 이상 받은 돈 전부를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뇌물을 요구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해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