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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기업’ 담합 자진시고 혜택 줄인다
‘악질기업’ 담합 자진시고 혜택 줄인다
  • lmh
  • 승인 2007.04.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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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수정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한 담합 주도 기업의 경우 자진신고를 해도 제재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르텔을 주도하고, 참여를 꺼리는 다른 업체를 협박까지 하는 ‘악질 기업’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고발 등 제재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에 가담했어도 이를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통해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제도로 199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사실의 자진 신고와 자료 제공이 담합 조사에 도움이 되는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교묘한 업계의 담합관행을 파헤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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