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5가지 거래 제시
이번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와 거래를 하는 소비자는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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