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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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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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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철거 여부 무관 ‘분양권’으로 인정해야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국심2005서 0578 (2006. 2. 22)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은 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중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택을 지난 95년 취득해 2003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처리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B세무서장은 그러나 주택 양도당시 A씨가 기존 주택 말고도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제외해 양도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며 “이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고,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라며 “소유주택에 포함해 1세대2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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