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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공시 지연 · 주요내용 누락시 과태료 부과
비상장회사 공시 지연 · 주요내용 누락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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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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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1000만원·주요내용 누락시 500만원 등

사유발생일 7일 초과 30일이내 공시 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장회사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기준마련
비상장회사가 28일부터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허위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공시의무를 위한반 사업자에 대해 각 공시의무 위반 행위별로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 기준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만원,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이며 공시기일 초과일로부터 매 1일에 5만원씩 가산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기준에 의해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기타 당해기업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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