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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로 개미 비중 높은 기업들 의결권 확보 '비상'
섀도보팅 폐지로 개미 비중 높은 기업들 의결권 확보 '비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1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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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주총 시즌...'영진약품', 소액주주 모시기 실패 첫사례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주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9일 영진약품이 의결권 정족수 미확보로 감사위원 3인에 대한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상장사가 감사(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를수 있어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별도로 열어야 한다.

이는 2017년말로 폐지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 Shadow Voting)의 영향인데,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주총 참여 주주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도 투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섀도보팅 폐지로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된 영진약품의 최대주주인 KT&G의 지분이 52.45%이니 47.55%가 소액주주란 의미다.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면 의결권 지분(대주주3% + 소액주주 47.55%) 중에서 25%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때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가져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확보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번달 후반에 주총이 몰려있는데, 소액주주의 저조한 참석률로 감사를 못뽑는 상장사가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영진약품은 감사위원 선임 외에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 등 이사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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