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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특별사면 관행 없애야”…여야 떠나 입법 참여
“재벌총수 특별사면 관행 없애야”…여야 떠나 입법 참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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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이 총대, 특사대상서 경제사범 빼는 ‘사면법 개정안’
▲ 채이배 국회의원

사면심사위 회의록 즉시 공개, 결정과정 투명성 강화..여야 개혁성향 의원들 공동발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면심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해당 조항을 고쳤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2일 니런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조금이나마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여야 구분 없이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가담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혁법안이다.

채의원과 같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이동섭 의원, 신용현 의원,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윤경 의원과 최운열 의원, 박찬대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인화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현아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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