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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론스타, 392억 가산세 부과는 적법…납세의무 지킬 의도 없었다”
대법원 “론스타, 392억 가산세 부과는 적법…납세의무 지킬 의도 없었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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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 “조세조약 비과세를 이용하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대표적 사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392억원 상당의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가산세를 포함해 스타타워 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약 1040억원을 모두 납부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2월 론스타 측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2004년도 법인세 1040억여원 가운데 가산세를 제외한 648억여원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였다. 이후 론스타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매각 이득이 실제 흘러간 곳은 위장법인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라는 것을 주된 골자로 지난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해당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론스타에 고지했다. 1040억원 중에는 론스타 측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이 포함돼 있다.

론스타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이 산출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가 3번째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1·2심은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는 <NTN>과의 인터뷰에서 “이 건은 당초 론스타펀드를 법인으로 봐서 과세했고, 가산세 계산내역이 없다해서 다시 과세한 사례”라면서 “비거주자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 비과세를 이용하는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제척기간 내에 다 과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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