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 한방에 확인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 한방에 확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시작..."기부금단체 투명운영 유도"

자신이 기부하고 있는 단체에 얼마나 기부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지 등을 알아 보려는 납세자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단체 대표자와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4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의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순으로 접속하면 기부대상 단체의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돼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는 지난해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4013개다.  기재부는 매 분기 말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 된 현황을 제공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나 학교밥인,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법인, 장학재단, 예술문화단체, 환경보호단체, 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이번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결산서류 공시나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