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자녀유학비·해외생활비는 증빙 남겨야 증여세 안물어
자녀유학비·해외생활비는 증빙 남겨야 증여세 안물어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3.1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본지 연재 칼럼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Ⅰ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사람들은 흔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법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내더라도 차라리 조금 일찍 재산을 물려받아 잘 불린다면, 오히려 훗날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낼 세금보다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소유주들 가운데는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면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낸 뒤, 그 자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단기간에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러한 방식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현명한 결정이기도 하다. 만약 형편이 된다면 이처럼 자녀가 젊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이것을 주의하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면 나중에 들통이 나서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껏 쌓아 올린 명예까지 잃어버릴수도 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정당한 세금 신고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낙마하던 모습을 떠올려보라. 또한 별 생각 없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사주거나 금융재산을 넘겨줬다가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듯이, 맹목적으로 퍼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세를 낸 자금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용돈 통장도 금액이 크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차명계좌(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몰래 써서 만든 불법계좌)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동안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사용한 사람만 처벌대상으로 해왔다. 그런데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차명계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나 문중 등 임의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장이나 총무 등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를 초과해서 본인의 자금을 가족명의의 계좌에 예금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그런데 용돈통장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자녀명의의 계좌에 예금을 하거나 자녀명의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녀명의로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금을 분산해놓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예금자 보호한도를 맞추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뿐만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어 증여세도 내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명의의 펀드에 돈을 입금하거나 자녀명의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때 제대로 증여세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증여일 이후 발생한 펀드의 운용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자녀의 소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18년 1월 현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금액으로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부모일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다.

 

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는 물론, 심지어 유학비를 책임지고 결혼·혼수비까지 부담하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아무리 아들딸이 사랑스럽고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 축의금, 조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받거나 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목돈으로 주지 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만이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생활비나 교육비라 해도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증여로 간주된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주식·부동산 등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세법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스스로의 힘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 재산 취득 자금 또는 채무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소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