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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 완성차 업체 ‘거래순이익률법’이 이전가격 검증에 적합
[김성동 칼럼] 완성차 업체 ‘거래순이익률법’이 이전가격 검증에 적합
  • 김성동 세무사
  • 승인 2018.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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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6>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1-13 부패방지라운드

한편, 자금세탁이란 마약거래, 탈법 정치자금, 불법 무기거래 등 각종 불법 활동으로 얻은 이득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자금 세탁의 문제점을 보자. 불법 이득을 숨기거나 가장해 세금을 포탈하게 된다. 또한 불법 이득이 뇌물로 쓰일 경우 공직 사회의 부조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 행위 자체를 숨길 수 있다. 따라서 부패 방지의 수단으로 자금 세탁방지가 적용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이란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한다. 이 같은 ‘자금세탁’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00만원)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은 3천마르크(약 1500만원)가 넘는 예금은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하게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제도로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하게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000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000만원, 2010년 이후는 2000만원이다. 지금 은행에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면 바로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1-14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다. 우리나라 경기 중 가장 감동을 주었던 경기 중 하나로 남자축구 결승전을 들었다. 남·북간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이 북한을 1: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무려 28년 만에 딴 금메달이었고 남북이 함께 결승에 올라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다.

지금부터 15년 전 모 경제지에 실린 내용과 비교해 보자. 세무 적용은 현재와 동일하다. 그렇지만 축구 환경은 격세지감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회 연속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86년 멕시코,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에 이어 98년 프랑스대회. 2015년 아시안컵 대회에서 이란에 2대6으로 패해 예선 탈락하면서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지 9개월 후의 결과다. 그때 그 선수들로 이런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분석, 합리적인 관리에 두고 있다. 우선 주전과 후보의 실력이 고르다. 열심히 뛰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체험케 한 결과다.』

감독은 경기 당일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내보낸다. 물론 매일 선수별 연습 성과를 컴퓨터에 저장한 자료가 그 근거다. 그 다음 자신감을 불어 넣는다. 분석 자료가 근거가 돼 선수 누구나 수긍이 간다. 상대팀마다 전략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는 감독이 솔선수범한다. 세트 플레이 연습 때 감독이 수비수 옆에 같이 선다. 또 감독이 체력 훈련을 같이 한다. 감독보다 체력이 약해선 운동장을 밟지 못한다. 그리고 경기 집중력을 강조한다. 한국엔 호나우도 같은 선수가 없다면 조직력에 승부를 걸 수밖에.

한국 축구가 발전한 이면에 프로축구의 활성화도 그 역할을 했다. 일본 축구도 J리그를 통해 실력이 급신장했다. 외국 선수들, 즉 용병들도 대거 수입됐다.

외국 용병이 수입될 때 국내 구단은 그가 속한 외국 구단에 이적료를 낸다. 국내 구단은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한다. 계약에 따라 징수액이 다르다. 선수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외국 구단이 받는 이적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 27.5% 원천 징수한다.

물론 국가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면 세금 없이 전액 지급한다. 반면에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22% 원천징수한다.

 

1-15 이전가격 이야기

Global Business와 가장 깊이 관계되는 국제조세 이슈는 단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일 것이다.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인 이전가격 이슈의 성격을 고려해 여기서는 가상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이전가격 적정성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이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사의 영업특성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회사는 자동차 부품 중 주로 케이블 등을 생산해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공급 판매하는 업체다. 직수출 등 해외 완성차 업체에 대한 공급과정에서 해외특수관계 자회사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전가격 검토 필요성이 있다. 회사는 같은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국외 제3자 가격방법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방법을 사용했기에 적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새로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회사가 관계회사들에 제품을 매출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 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국조법에 규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들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들이며, 동 방법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다. 기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 등이 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적정한지를 먼저 본다. 국내에서 회사와 같은 동종제품에 대한 다른 수출업자가 없고 또한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에 공급하는 부품과 비특수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는 완성부품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회사의 영업특성상 판매하는 제품이 비특수관계 거래분과 특수관계 거래분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여건 하에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거래하는 외부 제3자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살피기로 한다. 회사는 제품과 상품을 매출하고 있으며, 상품의 경우는 구입한 제품에 가치를 추가하지 않고 재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보다 낮은 수준의 제품 간 비교가능성 조건을 요구하며 회사의 기능, 위험, 자산 측면의 비교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재판매가격방법은 회사의 이전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합한 비교가능 회사가 없을 경우 또는 회계처리 관행의 차이로 인해 원가구분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재판매가격방법의 신뢰성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재판매가격방법의 경우 거래순이익률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을 요구하며, 회사의 경우 비교대상 회사와의 수행기능 차이를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격방법은 이 회사의 이전가격 검토를 위한 검토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원가가산방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원가가산방법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원가에 가산해 적정이윤을 얻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회사의 이전가격검토대상은 상품매출분이기 때문에 원가가산방법은 이 회사에 적용 가능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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