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기자수첩] 개정된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명암
[기자수첩] 개정된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명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1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겸 기자...국회예산정책처 근로시간 개정 효과분석을 보고 드는 생각
▲ NTN 이승겸 기자

국회예산처 경제분석국에서 2월28일 정기간행물 'NABO 산업동향 & 이슈(제5호)'를 발간하며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제한에 따른 임금 및 고용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 · 생활의 균형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하고, 주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목표로 삼은 이후,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시간 개정 내용(주68시간 → 52시간)대해 효과를 분석한 것.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결과,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하여 주52시간 초과 노동시간(647만 5000시간)만큼 유효노동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 5000명 ~ 16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기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월임금이 평균 37만 7000원(감소율-11.5%)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7만 3000원(감소율-10.5%), 비정규직은 40만 3000원(감소율-17.3%)로 비정규직의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 용역 40만 1000원(감소율-22.1%), 기간제 41만 1000원(감소율-16.5%), 한시적 39만 7000원(감소율-20.5%) 의 월급여 감소율이 높고, 감소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체규모별 임금변화 분석결과, 300인이상 대기업에 비해 5~29인, 30~299인 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시간 제한시 급여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는 월급여가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 기업근로자는 12.3%, 5~29인 기업 근로자는 1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299인, 5~29인 기업의 비정규직은 급여 감소율이 각각 19.0%, 17.1%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시간당 임금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월임금감소액중에서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10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1인당 평균 임금보전액은 약 11만 5000원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저하 가능성이 높으니,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총액 저하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제혜택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조언했다.

물론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거니와 이에 따른 임금인상은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세제혜택 같은 기업 지원방안이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좋은 정책 사례가 아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이해관계가 조정돼 발표됐다면 기업들의 불만이나 황망함을 훨씬 덜 했을 것이고, 믿을 만한 정부 정책이 됐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