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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최중경 회계사회장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 부적절"
채이배, "최중경 회계사회장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 부적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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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관장이 분식회계 요주의기업 사외이사 재직, 그 자체로 문제"

"최중경 회장 사외이사 임기 중 분식회계 사건 제대로 감시 수행 못해"
"최중경은 사퇴하고 이사회는 새 인물 찾고 주주들은 이사 선임 반대해야"

효성이 23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공식 문제제기에 나섰다.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규제기관(공인회계사회)의 장이 분식회계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재차 맡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할뿐더러 최 회장 그 자신이 효성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관련 논평을 내고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사외이사로서 감시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배주주와 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 회장은 사외이사 재선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외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채 의원은 "효성의 이사회는 최중경 회장 재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하며, 후보와 회사가 재선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의원실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단순히 회계사들의 이익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율규제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내포하여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채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채의원은 "게다가 그 기업이 효성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이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해임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임원을 재선임해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분식회계 요주의 기업’"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채의원실에 따르면, 최중경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당시, 효성의 사외이사로서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를 받은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 재선임에 찬성표를 던져 이미 논란이 됐다.

채의원은 "이런 와중에 이제는 현직 공인회계사회 회장인 최중경 회장이 다시 효성의 사외이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시장에서 과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진심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해 증선위 조치를 받은 효성의 분식회계 대부분은 최중경 회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금융감독원에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결과 분식회계로 드러났고, 이에 효성은 지난 해 7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외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기간 중 대부분은 최중경 회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4년 3월~현재)로, 이는 최중경 회장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최중경 회장은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과 경기고 동문이다. 이번이 선임되면 세 번째 선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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