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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인형 뽑기 등 중고 전자오락기 불법수입 적발
부산본부세관, 인형 뽑기 등 중고 전자오락기 불법수입 적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1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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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속에 앞서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검사 미이행 시정 및 자진신고 권고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오락실에서 불량 전자오락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고 전자오락기 제품을 점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형 뽑기 게임기, 가상 운전 체험 게임기 등 919대(시가 60억원 상당)를 수입한 A사(서울 소재) 등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 - 부산본부세관

A사 등은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하면서 안전검사 등을 받는데 많은 시간(30~45일)과 비용(250~300만원)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고 전자오락기가 마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수입요건 비대상’)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고 오락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중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하고,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과정에 따라 중고 전자오락기의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아 시제품을 수입한 후 안전인증기관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적합성 평가(적합등록)를 받으려면 국립전파연구소로부터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고 시제품을 수입한 다음 지정시험기관이 적합성등록시험을 통해 발행한 ‘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를 국립전파연구소에 등록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중고 전자오락기를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중 관련 법령을 몰라 안전검사 등을 미처 받지 못한 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체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8년 7월부터 중고 오락기 수입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계도기간 중 외국산 중고 전자오락기에 대한 안전검사, 적합성 평가 등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고,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고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한 업체들은 세관에 그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감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촘촘히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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