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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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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및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도 실시

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 편집 - 임태균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나,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상환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

이와 함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 역시 앞서 말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1년분 의무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있어 회사에 대출정보가 노출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짧은 납부기간(약 1개월) 때문에 상환 방법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 사진 - 픽사베이

다양해진 의무상환 방법을 채무자 상환여건에 따라 선택

13일 공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하여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상환하였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 밝히며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직자‧폐업자 등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무상환 유예 확대에 대한 부분도 담겼다.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직전 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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