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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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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나라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뤄진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나왔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맹시장 혁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주체는 바로 가맹점주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이 가맹사업 성공의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미국에서도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zero-sum game’과 같은 사업방식을 취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적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그 이면에서 가맹점의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가맹본부 자신의 경영위기로 부메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은 “구입강제품목을 통한 유통마진 수취 관행에서 벗어나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가맹점의 원재료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한 버거킹·던킨도너츠나, 가맹점주가 제시한 혁신 아이디어에 따라 먼 배달거리까지 피자의 갓 구운 맛을 유지시키는 보온 배달통을 개발한 도미노피자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되었다”고 밝히며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본부와 점주간의 상생협력은 보다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에 각 가맹본부들이 마련한 상생 방안은 금년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 → 내수진작 →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져 가맹본부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출 10억원 당 고용창출 인원 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 측면에서, 제조업은 10명 수준인 반면,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은 20명이고, 외식업의 경우 26명에까지 이르러, 가맹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브랜드는 CU·GS25 등 편의점 5개, 빽다방·이디야 등 커피 6개, 롯데리아 등 햄버거 2개, 파리바게뜨 등 제빵 2개, 본죽 등 기타 5개였다. 특히 시사점은 구입강제품목 부담 완화, 로열티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등 각 브랜드의 상생 방안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편의점 업종은 가맹점 수입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수입 보장' 방안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 손실 보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커피·외식업종에서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 수를 줄이고, 그 가격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인하하고, 광고·판촉비 등 비용 분담을 확대하며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촌치킨과 이니스프리는 자신의 권유가 없으면 가맹법상 비용 분담을 할 필요가 없는 인테리어 개선에 대해서도 비용의 최대 65%(교촌치킨은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상생 방안을 들은 김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에서의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과 식품 폐기 손실 보전, 커피·외식업종의 구입강제품목 감축과 영업권 보호 강화 방안 등이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점포 개설 기간이 오래된 기존 가맹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본부가 발표한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가맹 분야에서도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선정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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