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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료 리베이트 없애라”
권익위, 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료 리베이트 없애라”
  • 일간NTN
  • 승인 2018.03.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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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행사거쳐 불법 리베이트 적발땐 해당 제약사도 처벌”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제약회사들이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적발시 해당 제약사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무 부처가 피감 대상 협회 등에 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월 전원위원회를 거쳐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중 사무장 병원 운용과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으로 군포시 소재 모 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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