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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법인 명의 '이창규'로 변경 승인
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법인 명의 '이창규'로 변경 승인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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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일 만에 서류상 한국세무사회 대표자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의 법인 명의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 후 승인해 법인증명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창규 회장은 당선 후 253일 만에 서류상 한국세무사회 대표자가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30일 개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지지 속에 30대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따라 법인대표자로 등재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세무사회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요 회의에 세무사회장으로서 참석하지 못하는 등 회장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에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대표자 명의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대표자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기재부가 발급하는 법인증명서에 여전히 전임 세무사회장이 대표자로 명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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