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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로 공익 위한 열정 검증, 공무원 행정 면책
국민 눈높이로 공익 위한 열정 검증, 공무원 행정 면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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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발족...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대거 위촉

정부는 현 공직사회가 면피성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뒷받침 해주는 한편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의도와 달리 일을 그르친 경우 면책을 주는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 풍토 조성과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고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발족,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대부분 공직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일을 그르쳤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책 적용을 위해 금융과 세무, 정보기술(IT)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직 유경험자, 법률가, 일반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28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적극행정면책 처리 과정을 전면 개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 자제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20일 적극행정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이번에 구성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왔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신설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 감사결과에 반영,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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