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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과반이상 구성...국선대리인도 확대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과반이상 구성...국선대리인도 확대
  • 임태균 기자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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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불복제도 운영합리화로 자체 권리구제 기능 강화

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와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다짐했다.

2017년 기준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심사청구 처리기간은 평균 99일이며,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27.8%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조세불복제도 관련 국선대리인의 청구세액 요건을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공개모집한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 240명을 제3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제3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기념촬영 사진 <사진 - 국세청>

국선대리인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도움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 담당 국선대리인을 지정, 불복관련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있는 조세전문가의 지식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국선대리인 역시 자격별로는 세무사 180명, 회계사 34명, 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은 53명 등이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됐을 경우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은 16.3%로 세무대리인이 미선임된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 13.2% 보다 3.1% 가량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향상됐다"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유용한 제도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국세청의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연합뉴스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 있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내부)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소속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은 회의 진행 위주로 발언하고 안건에 대한 견해 표명을 자제하는 등 중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서대원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 6명, 국세청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 처리기간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심사청구)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99일이며 조세심판원(심판청구)는 147일이다. 또 건수 인용률의 경우 2017년 기준 국세청(심사청구)는 27.8%이며 조세심판원(심판청구)는 27.3%다.

이와 관련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으로 바꾼다는 것은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논평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의 불복기능이 완전히 중복되므로 두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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