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59 (목)
회계사회, “최회장 비상근임원...사외이사 취임 제한 어려워”
회계사회, “최회장 비상근임원...사외이사 취임 제한 어려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성, “이미 공시된 사항, 23일 주총 때 번복될 이유 없어”...채이배 의원실 대응 주목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효성이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공인회계사들의 자율적 협회임과 동시에 회계 관련 정부정책 협력과 자율규제 의무를 갖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 회칙과 관련 법령상 최 회장이 사기업 효성의 사외이사에 재선임 되는 것이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관계자는 20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행 우리 KICPA 회칙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의 경우 사기업의 사외이사 취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KICPA 회칙 등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비상근 임원 직책으로 규정돼 있다. KICPA는 대신 행정과 연구 분야의 상근 부회장을 각각 운영, 안정적인 회 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다.

회계사들의 일 자체가 사기업에 감사와 자문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외이사로도 참여하는 것인데,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상근 임원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KICPA측의 논리다.

KICPA측은 만일 자율규제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비상근 임원인 KICPA 회장이 특정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지 못한다면, 많은 법인들에 대한 외부감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계사들 중 KICPA 회장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KICPA는 최 회장이 처음 효성 사이이사에 선임됐던 2년 전에 이미 최 회장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오랜 토론과 심의 끝에 “KICPA 비상근 임원의 경우 사기업 사외이사 취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효성 측도 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지만 최중경 KICPA 회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방침을 철회할 뜻은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 홍보실 관계자는 20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공시한 사항이고 23일 주총 안건에도 상정돼 있는 일이라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여론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고만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규제기관(공인회계사회)의 장이 분식회계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재차 맡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효성 이사회가 ‘최중경 회장 재선임 안건’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채의원은 또 “회사가 재선임을 강행할 경우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나서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일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KICPA측으로부터 직접 관련 입장을 듣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