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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에 준 생활비·교육비, 경제력 있는 자녀에 준 유학비 = 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 준 생활비·교육비, 경제력 있는 자녀에 준 유학비 = 증여!
  •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3.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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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본지 연재 칼럼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Ⅰ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경제력 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나 교육비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경제력이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면 증여로 간주한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면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몇 년 전, 경제력이 충분한 자녀에게 준 거액의 유학비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C씨는 해외 유학 중이던 약 2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았는데, 과세 관청은 이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C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C씨는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 심판원은 C씨가 유학 전 3년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데다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우리나라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을 빗대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접적인 부양의부가 없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부담하면 이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혼수용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사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 관청에서 세부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예비부부가 알뜰하게 결혼을 했을 때와 호화 결혼을 했을 때 비용차는 무려 100배가 넘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부유층에서는 혼수용품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혼 선물로 수억원어치를 주고 받는다면 통상적인 혼수용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혼수용품으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결혼 축의금은 부모와 자녀의 것을 정확히 나눠라

자녀가 결혼을 하면 혼주인 부모와 결혼 당사자인 자녀는 각자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하고, 결혼식에 초대된 이들은 으레 축의금을 낸다. 이렇게 결혼할 때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예비부부는 혼수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의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인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건넨 것을 제외한 축의금은 부모의 것으로 본다. 즉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몫이고, 결혼당사자인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몫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으로 혼수를 장만하면 증여가 되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의 부조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인지의 여부는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총액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단순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받은 총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부조금을 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마당발’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가족의 상을 당하거나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각 5만원 내지 10만원의 부조금을 받고 그 총액이 수억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조금을 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을 낸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전체 부조금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거액을 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H그룹의 K회장은 그룹의 부회장이 사망하자 개인적으로 조의금 1억원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각별한 사이라 해도 1억원을 사회 통념상의 부조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속자가 받은 조의금은 비과세한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상속재산을 가진 본래 주체로서 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서 받은 조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즉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닐까?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조의금 역시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효도하기 위해 집을 살 때 세금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하려면?

기특하게도 성공한 젊은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집을 새로 지어드리거나 사드렸다는 미담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견하다고 칭찬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마련한 집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자녀를 잘 둔 부모는 잠깐의 뿌듯함을 느낀 뒤에 상당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효도하려다 뜻하지 않은 세금까지 떠안기는 일을 방지하려면, 부모 명의가 아닌 소득자(자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가족 등 본인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동산(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5년간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5년간의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

부동산가액 × 2% ×3.79

(예) 부동산가액 =10억원

1,000,000,000 × 0.02 ×3.79

=75,800,000

 

가령 부동산 가액이 10억원이라 한다면, 무상 사용 이익은 758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기준 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무상사용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가의 호화주택을 사지 않는 한 자녀명의로 집을 마련해서 부모님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린다면 증여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에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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