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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 ‘서류상 회사’ 뚜렷하면 개인에 실질과세 가능성 높아
[김성동 칼럼] ‘서류상 회사’ 뚜렷하면 개인에 실질과세 가능성 높아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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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7>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인적용역, 정형화된 전문지식·기술지원 등 전문직업적 용역

사용료 소득, 용역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크게 초과한 대가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회사의 이전가격을 검증하는 데 모두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왔기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검토한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대상자와 비교대상자간의 기능과 제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순이익률법 하에서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 및 제품 측면에서의 비교 가능성 정도는 재판매가격방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낮다. 즉,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분석대상자 및 비교대상 간 거래되는 제품, 수행 기능, 부담위험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 따라서 회사는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을 위한 수익성 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회사는 수익성 지표로 영업이익률을 선정하고자 한다. 영업이익률은 회사의 재판매 활동에 따르는 판매 원가 및 관련 영업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수익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익성 지표이며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원가분류 회계차이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제 수익성 지표로 선택한 회사의 영업이익율을 비교할 대상을 골라야 한다.

회사와 비교가능한 회사들을 검색하기 위해 KIS-Line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신용정보(주)가 운영하는 KIS-Line은 외부감사 대상이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모든 회사를 비롯해, 상장 및 등록법인, 그리고 상기 기준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일반기업 등을 포함해 다수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KIS-Line에서 회사와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모집단을 확인해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특수관계자 거래가 30%를 초과하는 회사 및 누적 영업손실 발생한 회사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을 선정한다.

비교대상회사와 회사의 수익성지표(영업이익률)를 비교해 회사의 지표가 정상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한다.

 

1-16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 인적용역/사용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원을 수취자 입장에서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거나 과세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경우는 구분이 쉽지 않고 과세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가상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인적용역과 사용료 구분작업을 이해해 보기로 한다.

회사는 홍콩 거주자인 A로부터 제품과 관련된 글로벌 시황과 산업 동향 및 경쟁 회사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A는 자본금 2 홍콩달러인 홍콩법인을 설립했으며, 그 법인의 주주는 A와 그의 배우자다. 따라서 홍콩법인은 A가 상기의 용역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상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회사는 위 용역의 대가로 미화 50만 달러를 홍콩법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홍콩법인은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당사자로서 용역계약서를 법인 설립 후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미화 10만달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잔금 미화 40만달러를 2개월 후에 지급받는 등 위 용역제공 기간을 2개월 정도로 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과 소득세법 제19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르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따라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인적용역”이라 함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등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등을 말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나목에 따르면 “사용료”에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노하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인 수익성있는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다.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을 보면, 인적용역에는 기술자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인 기술지원용역이 포함되며, 반면에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노하우” 제공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회사가 A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제품과 관련한 글로벌 시황, 경쟁사 자료 등이며 따라서 그 용역은 자료수집 업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해 용역수행의 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이해되므로 A의 용역 제공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회사가 A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나아가 A는 해당 인적용역을 홍콩에서 제공하므로 그 인적 용역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 결과 A가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A와 그 배우자가 주주인 홍콩법인은 사실상 paper company에 해당해 상기 실질과세의 원칙상 홍콩법인 행위가 명의일 뿐이고 실체는 A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받은 해당 용역의 제공 주체는 홍콩법인이 아니라 A가 될 것이다. 그에 따라 A가 직접 귀사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했다고 간주하더라도 그 용역이 “노하우” 제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외에서 그 인적용역이 A로부터 회사에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에서는 A가 회사에 해당 용역을 제공한 데 대해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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