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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聯, “‘주기적 지정제’라도 제대로 시행해야 회계 꼴찌 탈출”
감사인聯, “‘주기적 지정제’라도 제대로 시행해야 회계 꼴찌 탈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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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 “35년 감사인 자유지정제 실패로 귀결…회계개혁 물 타지 마라”
▲ 한국의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집계 국제경쟁력 순위는 29위이지만,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중에서 63위로 꼴찌였다.

국제적 회계신뢰도 꼴찌 탈출을 위해 회계감독당국이 기업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스스로 선정하는 것을 막는 ‘전면지정제’나 ‘감사공영제’가 도입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 타협책으로 제기된 ‘주기적 지정제’나마 제대로 시행된다면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고 외부감사 품질도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은 21일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기적 지정제’를 명시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시행령 입법 단계에서 ‘유명무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2017년 한국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집계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 중에서 63위로 꼴찌”라면서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자유선임제’ 시행 35년은 결국 실패로 귀결돼 회계개혁이 이뤄졌고, 그 결과 마련된 ‘주기적 지정제’마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회장에 따르면, 선진국들도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주주들이 감사인에게 경영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관행이 잘 정착돼 있다.

김 회장은 20일 발표한 ‘회계개혁 후속작업의 진행을 보며’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당초 수치스러운 ‘회계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개혁 조치로 외국과 특이한 한국적 상황 아래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기업측과 감사인간 예외 사유 확대가 논란이 되면서 형해화(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과 지배구조가 미흡한 일부 비상장 대법인에 한해 6년간 기업 자유선임 후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3년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회사로 외감법 시행령이 정하는 회사는 지정 받지 아니하고 자유선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우선 이런 예외 규정은 피감 법인이 지정감사를 피해 지정기간이 닥치기 전에 감리를 신청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기한에 쫓겨 감리를 완료하면 부실감리가 불가피하므로 감리를 신청하려면 최소 2년 전에, 그것도 ‘정밀감리’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행령이 양호한 회계 신뢰성의 잣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적정의견’을 만지작거리는 점도 우려했다.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다는 의견이 98%에 이르는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하면 90%이상이 지정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6년 계약 후 다른 감사법인으로 자유계약 하면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얘기도 “주기적지정제(6년자유+3년지정)의 개념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피감 기업이 자신들을 잘 봐주는 감사법인에게 “감사이외의 서비스로 3년 뒤 다시 만나자”고 하면 감사를 ‘대충, 살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김 회장은 “기업은 어떻게든 지정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감사인이 ‘갑’이 되는 ‘감사인 지정제’가 운영돼야 회계정보의 대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우려하는 ‘주기적 지정제’의 취지가 희석화 될 수 있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을 3월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3년전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들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모아지면서 임의단체로 결성돼 지난해 6월 금융위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식 설립됐다.

김광윤 회장은 재직해온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직을 지난 2월 공식 퇴임했지만 이후로도 명예교수로 1주일에 하루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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