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재산 일부 동결도 청구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재판이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1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오는 27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에 5억여원의 공작비를 대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활동 자금 명목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그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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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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