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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재기한 납세자 체납액 최고 3천만원 소멸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재기한 납세자 체납액 최고 3천만원 소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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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올해 신규개업 또는 취업후 3개월 근무때 해당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세청은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 체납액을 최고 3000만원까지 소멸할 방침이다.

해당 납세자가 국세청에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8년까지 재기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2019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제한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도매업 15억원, 제조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자면서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고 관련 재판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의무 소멸 결정이 취소된다.

납부의무 소멸 결정이 난 뒤 2017년 6월30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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