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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감옥 가고 회계팀장, 사외이사는 면피?..."스튜핏!"
회계사는 감옥 가고 회계팀장, 사외이사는 면피?..."스튜핏!"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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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실무 회계사만 형사처벌, 내부감사기능 유명무실 조장”

5조원이 넘는 회계부정에 연루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대우조선해양 감사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지난 21일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젊은 회계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들은 기업 외부 감사인으로서 2심까지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데, 그 보다 더 책임이 큰 내부감사인이나 회계서류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항변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2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사외이사)의 혐의 없음 의견, 거수기 감사위원(사외이사)을 장려하는 결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당국이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들의 책임이 작다고 본다는 것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들이 거수기로 행동할 때 더 안전하다고 추인해 준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7월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들과 회계팀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5조원 넘는 회계부정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부감시기구의 감사, 외부감사 등 회계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감시, 내부통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발조치다.

하지만 경찰은 21일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는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감 회사의 CEO와 CFO가 처벌 받았다면, 회계법인도 실무 회계사들이 아닌 회계법인 대표가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위원(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 등의 지시를 받고 했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는 “열심히 감사했지만 부정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피감 회사와의 이견으로 문제점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선 회계부정 혐의를 인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내부  감사인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감사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회계사들에게 전문가 책임을 묻는다면 젊은 회계사보다 연륜과 전문성이 높은 감사위원(사외이사)들은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낙하산 논란이 있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변할 때는 언제고, 큰 사건이 나니 ‘몰랐다’고 발뺌하나”고 혀를 끌끌 찼다.

아울러 “실무 회계사는 감옥에 가고, 회계전문가를 참칭하며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감사위원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감사위원들이 무죄라면 외부감사인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최초 수사와 재고발 건에서 회사 재무제표작성자와 감사위원(사외이사) 책임을 묻지 않아 불기소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 다시 수사할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한 것인데 경찰마저 기대를 져버렸다.

당초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작성자와 감사위원(사외이사)을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건을 다시 기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법원과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편승한다면 모를까, 켜켜이 불의에 둘러쌓여 있는 셈.

이총희 회계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검찰은 법이 명시한 감사위원들의 책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스스로 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란다”며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2년 10년차 이하의 젊은 공인회계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2018년 현재 임의단체로 약 19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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