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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7월에 확정
금융위,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7월에 확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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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우선 적용

정부는 자산 총액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대상 코스피 상장기업들은 2016년 말 기준 185개사이며, 이들에 대한 2년간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추이를 살핀 뒤 2021년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미정 사무관은 22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화를 보도된 일정대로 추진하며, 정해진 '10개 핵심원칙'에 따라 거래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별 공시 가이드라인을 7월에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0개 핵심원칙'은 금융위가 공시 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구체화‧세분화 한 원칙들로, 개별원칙 별로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반영, 보고돼야 한다.

10개는 구체적으로 ▲ 주주의 권리(주주총회 분산노력, 전자투표 여부) ▲주주의 공평한 대우(주식 발행 및 IR 개최현황) ▲ 이사회 기능(심의 의결사항 및 리스크 관리정책) ▲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사의 전문성) ▲ 사외이사(경영진과의 이해관계) ▲ 이사회 운영(빈도 및 규정) ▲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 및 구성) ▲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평가 및 보상정책) ▲ 내부감사기구(빈도 및 설치여부) ▲ 외부감사인(선임절차 및 독립성)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의무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가 2017년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장사 756개사 중 70개사(9.3%)만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했다. 특히 10개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 공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지배구조 공시의무를 지우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5월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7월까지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9월  공시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2019년 공시 대비,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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