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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직원 5400여명 인사이동 단행
국세청 6급이하 직원 5400여명 인사이동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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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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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외 업무성과 · 성과보상 · 자격 등 반영
국세청은 6일 부임 기준으로 6급 이하 직원 5400여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현 보직에서 3년 이상 된 직원을 비롯해 고충에 의해 다른 지방국세청에서 전입한 직원, 2004년 이전 승진으로 다른 지방국세청으로 전출되었다가 복귀한 직원 등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우선 배치토록 했다.

특히 모두 1700여명이 이동한 서울청의 경우 윤종훈 청장의 지시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육아문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토록 하고 장애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배려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 투명한 인사원직을 적용했으며 능력과 혁신 및 심사분석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최대한 우대했다. 아울러 자격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는 효율적 인력운용을 우선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전자인사시스템(PMS)을 활용해 직원의 근무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안정된 생활여건 속에서 근무의욕이 제고되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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