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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청 조사조직 대폭 확대
수도권 지방청 조사조직 대폭 확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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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강화위한 사전포석, 인사기준도 변경

국세청 조직개편안 확정, 비수도권청 조사국도 확대 개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지방청 조사국 조직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의 지방청 조사국도 확대 개편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질적 양적으로 강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등에 관련내용을 시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정원은 행정안전부 등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세청이 정원도 늘일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정원을 늘리지는 않는 대신 비수도권층의 2·3급지 세무서의 사무관 과장 자리를 6급이하 직원이 맡도록 하고, 그 유휴 사무관 인력을 수도권층의 조사국으로 대폭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주로 나이가 젊은 사무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처럼 사무관 승진후 수도권층에서 1년 정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4년 가량 근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전보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예년의 기준에 의하면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의 전보 원칙은 ‘현보직(6급 이하는 관서) 2년 이상’ 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경우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의 경우 5급은 역량평가 후 현보직 2년 이상자 중 30% 이상 의무적으로 전출시키고, 특히 비수도권청 과장직위에 있는 사무관은 현보직 1년도 전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전입의 경우, 간부요원을 폭넓게 양성한다는 명분하에 임용구분별, 성별 균형을 맞추되 5급은 현 보직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전보를 하기로 했다.

6급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지방청 조사국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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