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법원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3
  • 승인 2006.03.0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심판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세 환급해야

토지 거래 원인무효로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봐야

▣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국심 2006전 98 (2006. 2.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는 거래의 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 증여를 받아 아버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해 11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아 같은해 7월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한 다음,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B세무서장은 지난해 12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와 그의 아버지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를 지급했음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에 확인되고,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토지는 사실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가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환원됐다”며 “B세무서장이 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
로 보아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