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7 (목)
공정위, 디에스엠이건설에 시정조치
공정위, 디에스엠이건설에 시정조치
  • lmh
  • 승인 2007.05.16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가 보다 최고 7%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디에스엠이건설(주)(대표이사 김경일)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디에스엠이건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우조선해양의 소속사.

디에스엠이건설은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공사 중 여객통로 철골공사와 지하차도 집수정 출입문 설치공사, 원동-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사면녹화공사 등 3개 공정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하청을 받은 3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낙찰금액보다 7.0%, 5.2%, 6.4%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 이경만 팀장은 “디에스엠이건설(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