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보다 최고 7%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디에스엠이건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우조선해양의 소속사.
디에스엠이건설은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공사 중 여객통로 철골공사와 지하차도 집수정 출입문 설치공사, 원동-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중 사면녹화공사 등 3개 공정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하청을 받은 3개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낙찰금액보다 7.0%, 5.2%, 6.4%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 이경만 팀장은 “디에스엠이건설(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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