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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
박근혜 전 대표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
  • lmh
  • 승인 2007.05.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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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2대 구상으로 6조원 세수 감소 예상"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 조절하는 ‘물가연동 소득세제’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정책으로 근로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대표는 우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책으로 △물가 연동 소득세제 도입 △월세 및 전세금, 주택대출금 이자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사교육비.육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축소 △LPG 특별 소비세 면제 및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물가연동 소득세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박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 감세책으로는 △법인세 및 최저한세율 인하 △각종 준조세 파악 후 연간 10% 규모씩 감소 등을 포함했다.

박 전 대표는 “감세정책 2대구상을 실행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률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와 ‘작은정부’를 통한 9조원 가량의 재원확보로 벌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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