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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여부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여부
  • NTN
  • 승인 2006.03.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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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특례 적용 채권 범위에 발행금액 물론 표면이자까지 포함
▣ 관계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국심2005서 3003 (2006. 3. 5)

특정채권의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표면이자에 대해 상속및 증여시 조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일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금융채권 및 고용안정채권 발행가액을 같은 해 7월 각각 만기상환 받으면서 표면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나 B세무서장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며 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을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가산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금액과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라고 전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특정채권의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조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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