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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CCTV式 세정’이 뜬다
[컬럼] ‘CCTV式 세정’이 뜬다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3.02.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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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창 영 (본지 편집국장)

 

우리의 일상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카메라 렌즈의 피사체가 된다. 요즘 가장 능력있는 형사를 꼽으라면 단연 CCTV가 맨 앞 선다. 방심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CCTV는 쫌쫌한 그물이 돼 구역 내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자의적 판단도 없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아 필요한 부분만 족집게처럼 골라내 활용하게 하는 CCTV는 넘쳐나는 현대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총아로 굳건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영역도 크게 넓어지고 있다. 과속단속은 물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동식 카메라로 진화하는 등 폐쇄회로가 갖는 단점을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CCTV와 꼭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국세청도 ‘단속카메라’ 형태의 세정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요즘 국민들로부터 받는 탈세제보는 선진시스템 그 자체다.

국세청이 현재 탈세제보를 받고 있는 채널을 보면 그 내용이 확연해진다. 일단 분야가 다양해졌다. ▲사업자 차명계좌 ▲거짓(세금)계산서수수 ▲대부업자탈세 ▲학원비부조리 신고센터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명의위장사업자 ▲부동산투기 ▲해외탈루소득 ▲해외금융계좌 ▲그 외탈세(수입누락·허위경비 등) ▲바른 세금지킴이 등 무려 11가지 탈세제보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단지 천수답 식으로 탈세제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제보자 입장에서 보면 군침이 돌만큼 포상금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제보자 편의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행 보름 만에 벌써 수십 건의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돼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차명계좌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는 일단 숨긴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와 소득세(6~38%), 사업용 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 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 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도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최종 추징세액은 대략 은닉한 매출액의 70%에 달하게 된다.

탈세 포상금제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크게 활성화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고자가 탈세 입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만 신고해도 되도록 신고자 편의를 살렸다. 탈세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한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회계장부 제공 등 확실한 탈세 내부고발은 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났다. 탈세신고는 간편해졌고 포상금은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탈세제보 창구가 북적이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 벗고 나설 방침을 이미 천명했다. 자체적인 정보수집과 세원개발도 고삐를 바짝 죌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토란같은 탈세제보는 국세청으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 세정에서 ‘현금거래를 기반으로 한 탈세구조 타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신호탄이다.

정확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LG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8.6%(2004년), 한국조세연구원은 17.1%(2008년)로 추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러 예상을 참고해 24%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올해부터 최고 열배로 인상되면서 구체적 제보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제보 봇물’을 예상하는 다양한 현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해마다 탈세 제보로 4000억~6000억원대의 세금 추징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으로 추가징수액이 1조원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홈페이지 내 혼재됐던 각종 제보 기능을 한곳에 모아 별도의 ‘탈세 제보’ 메뉴를 신설, 운영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인터넷을 통한 탈세 제보가 2125건으로 전년 동기(1616건)보다 무려 31.3%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탈세 제보 앱을 개발해 모바일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탈세 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732명이 참여하는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 세금 지킴이’를 발족,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 하면서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발굴·집행해 나가고 있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탈세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궁극적으로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원론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올해 세정강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탈세제보 활성화는 폭발력이 강한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특히 때로는 CCTV 형태로, 때로는 이동식 카메라 형태로, 말 그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될 탈세제보의 경우 우리 납세문화에 새로운 획을 그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稅파라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의 묘는 필요하다. 확실히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탈세에 대한 그물망은 촘촘해져야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모름지기 5000만 국민이 ‘바른세금 지킴이’요 ‘稅파라치’가 되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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